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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카드발급 때 내는 국세납세증명, 제출 안해도 된다
대출·카드발급 때 내는 국세납세증명, 제출 안해도 된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2.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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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시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전송…공공기관 민원서류도 자동전송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납세자가 필요한 국세증명 제공을 요청만 하면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해당 국세증명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때 내야 하는 국세증명을 앞으로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9일부터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납세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국세증명을 요구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본인의 국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 등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기관에 제공 요청 동의 의사를 밝히면 국세청이 기관에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에 제공·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근로(자녀) 장려금수급 사실 증명 등 10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분석해 제공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납세자 요청시 국세청이 국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토스뱅크,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롯데카드, 삼성카드[029780],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캐피탈, BNK캐피탈, 현대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캐피탈[023760] 등 22개다.

다른 기관에 국세증명을 내야 할 경우에는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묶음정보' 시범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제출 서류 중 필수 정보만 선별해 묶음으로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등 5종으로 구분돼있는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 1종으로 통합 제공해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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