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전년 대비 981억원 늘어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약 5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9일 조기 지급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981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44만원꼴로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홑벌이 가구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6%)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5%)가 상용근로 가구(45.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3%)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연간 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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