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0:45 (목)
상반기 근로장려금 9일 지급해…가구당 평균 44만원
상반기 근로장려금 9일 지급해…가구당 평균 44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09 14: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전년 대비 981억원 늘어나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약 5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9일 조기 지급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981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44만원꼴로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홑벌이 가구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6%)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5%)가 상용근로 가구(45.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3%)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연간 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