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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도 김태오 DGB금융회장 퇴진 촉구...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경실련도 김태오 DGB금융회장 퇴진 촉구...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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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혐의는 국제사회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범죄"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발표, 김태오 회장 퇴진과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기소한 김태오 회장 등 대구은행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혐의는 국제사회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오 회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간부들의 이 같은 혐의가 전 행장의 비리 사태 이후의 구성원들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들 혐의는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DGB금융지주 윤리헌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징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6일 성명서를 내고 김태오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인규 전 행장이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채용하고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대구의 망신을 자초한 것이 엊그제다"며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김태오 회장이 전임 박 행장 체제의 부정부패와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권을 쥔 시기에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날 DGB대구은행 자회사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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