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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2억원 이하 매도 주택, 양도세 안 내도 돼
8일부터 12억원 이하 매도 주택, 양도세 안 내도 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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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조치 내일부터 시행...정부, 7일 국무회의 후 공식 발표
▲정부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준일을 8일로 확정했다.
▲정부가 법안 공포를 앞당겨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준일을 8일로 확정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일부터는 1주택자가 12억원 이하에 매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행해진 전례 없는 조치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절차를 앞당겨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을 기해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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