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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휴젤' 장중 약세 후 반등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휴젤' 장중 약세 후 반등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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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날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발표…업체들 "취소소송 낼 것"
휴젤 로고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놈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3일 오전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다 반등 중이다.

휴젤 주식은 이날 오전 코스닥시장에서 13만4000원까지 내려갔으나 오후 2시 20분 현재 전날 종가보다 5.32% 오른 14만85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이달 13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 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100단위, 리엔톡스주 200단위 등이다.

식약처는 또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휴젤은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이었고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해석한 것"이라며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휴젤은 3일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마리서치바이오도 같은 날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및 전체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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