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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 번에 상환해야 하나”…카드 발급 중단한 씨티은행
“대출 한 번에 상환해야 하나”…카드 발급 중단한 씨티은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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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규발급 중단 이어 대출·수신 중단 임박…소매금융 철수 속도
국내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신용카드의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신규 카드고객 가입을 중단하고 대출 비교플랫폼에서도 빠지는 등 본격적인 사업 정리에 한참이다. 이에 기존 대출만기를 앞둔 고객의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26개 신용카드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제휴해 발급해오던 ‘카카오뱅크 씨티카드’의 신규가입도 중단됐다. 특히 씨티은행은 19개 신용카드의 갱신도 불가하다고 알렸다. 

이번 제휴 카드 신규 발급 중단을 신호탄으로 대출, 보험,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신규 가입 중단도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대출의 경우 씨티은행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부터 제휴를 맺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다.

씨티은행이 입점해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인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시럽, 알다, 마이뱅크, 카카오페이 등에서다.

문제는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이다. 씨티은행은 고객이 보유한 금융상품은 ‘만기나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안내만 제공할 뿐이었다.

대출의 경우 신규 고객을 받지 않으면 되지만 기존 고객은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대상으로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일시상환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는 데다 매월 내야 하는 금융비용 역시 증가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개인신용대출(평균금리 4.34%)로 빌린 고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 월 36만원을 부담했지만,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시 103만원을 갚아야 한다.

씨티은행 노조는 “고객별 당행 대출금액이 최대 2억원에 달한다”며 “분할상환 전환은 가계생활에 지장으로 초래하고 고객 사정에 따라 연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씨티은행이 현재 보유 중인 펀드상품 규모는 약 3조5000억원으로 계약건수는 7만2000건이다. 보험은 6조6000억원(11만6000계약),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신탁 1160억원(1만8700계약), 청약 예·부금 670억원(1만3000계약)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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