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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나눠 먹기’ 설계사 무더기 제재
금감원, 보험계약 ‘나눠 먹기’ 설계사 무더기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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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 39명에 과태료 1억3000만원 부과…금융위 2명 업무정지 결정할 전망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자신이 유치한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넘긴 뒤 수수료를 나눠 가진, 일명 ‘계약 나눠먹기’를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19일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모집을 한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2명의 설계사에 대한 업무 정지 제재는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가 부과된 모집종사자는 대형 보험사 또는 개인·법인대리점에서 활동했던 보험설계사다.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A사 또는 B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챙겼다.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바꾸는 이유는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자행하는 이유는 실적을 부풀려 수당·포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계약의 ‘거래’ 또는 ‘나눠먹기’ 행위를 ‘경유계약’으로 부른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41명으로부터 계약 실적을 넘겨받은 대형 GA A사와 B사는 모집종사자 명의 변경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당국에 의해 실명이 공개된 전력이 있었다. 

보험설계사의 계약 나눠먹기 행위는 불건전 영업일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 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다. 가입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달라 보험 정보 획득에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중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피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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