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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탄력적 자산운용 가능"
정은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탄력적 자산운용 가능"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1.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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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인원 확충 문제 등을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도입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퇴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디폴트옵션이 시행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운용방식을 정하는 DB(확정급여)형과 달리 DC(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에 연금을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DC형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그 투자상품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을 포함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근로자는 TDF(타깃데이트펀드), 혼합형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등 디폴트 상품 중 하나 이상을 사전에 지정하게 된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펀드 시장 확대와 연금 수익률 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인원 확충 문제 등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주축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23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37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간검사 결과가 발표됐고 연말까지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 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 진행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취약요인을 파악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도하겠다"며 "펀드 설정, 판매, 운용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IT)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심종극 삼성운용 대표, 이현승 KB운용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운용 대표, 이규성 이지스운용 대표, 송성엽 타임폴리오운용 대표, 박세연 수성운용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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