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45 (목)
'부당 지원' SYS홀딩스ㆍ SYS리테일에 공정위 과징금 23억원 부과돼
'부당 지원' SYS홀딩스ㆍ SYS리테일에 공정위 과징금 23억원 부과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2.01 15: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주사, 11년간 부동산 30건을 대가 없이 담보 제공...계열사, 6500억대 저리 융자로 다시 일어서"
▲전자랜드 운영사인 SYS리테일이 지주사 SYS홀딩스에 11년간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을 부과받았다.
▲전자랜드 운영사인 SYS리테일이 지주사 SYS홀딩스에 11년간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을 부과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11년간이나 부당 지원해온 사실이 적발돼 7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에 무상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해온 SYS홀딩스에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에는 과징금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이 부도 등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쟁 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SYS리테일은 1985년 서울전자유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전제품 유통업을 시작했다가 이후 전자랜드 상호를 거쳐  2012년부터 현재의 상호를 유지해오고 있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의 임대사업부를 인적 분할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고려제강 창립자 고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 주주(63.17%)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돼 상품 매입비, 임차료ㆍ보증금 지급을 위해 은행 대출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받고 SYS홀딩스를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SYS홀딩스는 보유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했고,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2009년 12월∼2021년 11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195차례 걸쳐 6595억원을 1∼6.15%의 낮은 금리로 빌렸다.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금리는 부당 지원이 없었을 경우 제공됐을 개별정상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아 낮은 금리 적용으로 얻은 이익이 78억11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부당 지원으로 SYS리테일은 높아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자랜드 지점 수와 상품 매입 규모를 확대했고, 2009∼2012년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홍봉철 회장의 두 자녀로의 경영권 승계와 이번 부당 지원 사건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