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11년간이나 부당 지원해온 사실이 적발돼 7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에 무상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해온 SYS홀딩스에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에는 과징금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이 부도 등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쟁 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SYS리테일은 1985년 서울전자유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전제품 유통업을 시작했다가 이후 전자랜드 상호를 거쳐 2012년부터 현재의 상호를 유지해오고 있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의 임대사업부를 인적 분할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고려제강 창립자 고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 주주(63.17%)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돼 상품 매입비, 임차료ㆍ보증금 지급을 위해 은행 대출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받고 SYS홀딩스를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SYS홀딩스는 보유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했고,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2009년 12월∼2021년 11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195차례 걸쳐 6595억원을 1∼6.15%의 낮은 금리로 빌렸다.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금리는 부당 지원이 없었을 경우 제공됐을 개별정상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아 낮은 금리 적용으로 얻은 이익이 78억11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부당 지원으로 SYS리테일은 높아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자랜드 지점 수와 상품 매입 규모를 확대했고, 2009∼2012년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홍봉철 회장의 두 자녀로의 경영권 승계와 이번 부당 지원 사건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