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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7억 집 종부세 50만원?…“與주장, 공제 최대치 적용 금액”
공시가 17억 집 종부세 50만원?…“與주장, 공제 최대치 적용 금액”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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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조국 등 연이어 “종부세,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 주장
1주택자 종부세, 보유자 연령-보유기간 따라 최대 5배 차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법을 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대폭 상향하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종부세액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확인 결과, 보유 기간과 소유자 연령에 대한 공제를 거의 최대로 적용한 금액을 공시해 부담액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2년새 기록적인 패닉바잉(공포로 인한 매수) 물결 속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60세 미만 소비자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금액보다 5배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26억 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 자동차 세금보다 적다”고 올렸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 원(cc당 260원)”이라고도 했다.

하루 앞선 22일에는 조국씨가 페이스북에 “그랜저 2.5와 제네시스 G70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은 약 40만원”이라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썼다.

하지만 30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8억원에 해당하는 시가 26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적용한다. 이어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20%를, 10~15년에 40%를, 15년 이상에 50%를 해준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다. 같은 집이라도 부과되는 종부세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은마아파트를 20년간 보유한 70대 1주택자라면 80%의 공제를 모두 받아 62만4634원(종부세 52만528원)만 내게 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고령자 공제는 60세부터 적용되며 총 공제율은 최대 80%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율이 80%인 사람은 전체 1주택자 3명 중 1명꼴로 적용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고가 주택 보유자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도 여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제율에 따른 세금 차이를 언급하지 않고 종부세가 적은 사례만 부각한 것은 세 부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서울에서 공시가 17억원 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가 공제율 80%를 적용받아도, 올해 재산세 등을 더하면 보유세로만 600만 원을 넘게 내야 한다. 이는 연봉 9000만 원을 받는 회사원(4인 가족)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극히 일부의 사례로 세 부담이 적어보이도록 착시를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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