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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올해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의원 노웅래·유의동 선정
금소연, 올해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의원 노웅래·유의동 선정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1.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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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의원, 가상자산 세금 유예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兪 의원, 제2 머지포인트사태 막을 법적장치 마련
노웅래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2021년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대표발의 58개 중에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플랫폼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실질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의료소비자들을 위해 강력하게 촉구한 ‘수술실내 CCTV설치 의무화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집단소송제도·징벌배상제·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의 제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소개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대표발의 29건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발의를 했다.

특히, 제2머지사태 소비자 피해보상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소비자 피해보상의 근거 마련 추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집단소송제도·징벌배상제·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의 제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수여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매년 여·야 각 1명씩 선정을 시작, 2017년도에는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 2018년도 전재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 2019년도에는 유동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금소연은 오는 12월 3일 오후 6시에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장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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