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밟으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여신상품의 만기연장과 신용카드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씨티카드를 비롯해 나머지 제휴 카드의 신규 가입도 단계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수신상품은 수시입출금 상품의 경우 해지 전까지 유지가 가능하며, 정기예적금은 만기까지 유지 및 적립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도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나 현금카드는 연결된 수시입출금 예금 해지 전까진 이용할 수 있다.
외환서비스는 외화송금은 가능하나 지정외국환거래로 등록해야 한다.
여신은 신용대출·씨티비즈니스·부동산 및 예금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일제히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만기까진 약정된 조건은 유지된다. 카드도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투자의 경우 펀드는 환매 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신규 및 추가매수 자동이체신규 등은 중단된다. 채권도 만기 시까지만 보장한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25일 소매금융 부문의 청산을 결정하면서 기존 고객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당시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선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측은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한다고만 공지하고 구체적인 중단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단계적 폐지 진행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