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대처 조언..."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 요청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26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족에게 소비자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50007건 중 11∼12월에 접수된 상담이 6678건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카드 결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 현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정 수량 할인 광고 등을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고, 물품 배송 현황 등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바랐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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