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5000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가 의결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회사에는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선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은 금융위 의결 다음날인 25일이다.
앞서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했으며 이날 금융위가 제재안을 의결한 것을 확정지은 것이다.
리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옵티머스펀드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회계법인은 펀드 자산 실사 결과 400억∼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일으킨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18일 이후 환매중단 금액이 총 5146억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김재현 대표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판매사로부터 원금 전체를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