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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3만8000명, 1462억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3만8000명, 1462억원 추가 지급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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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소상공인·소기업 3만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1426억원이 추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8000명을 추가하는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 조치 이행 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으로 향후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이번 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1000명이며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3만8000명이다. 이들에게는 1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실내체육시설(6200명), 유흥시설(2700명) 등의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경우는 32명이다. 하한액인 10만원 대상은 4만2000명이다.

확인 요청자 중 2만2000명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명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소상공인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날 오전 9시까지 52만7000명에게 1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인원(61만5000명)의 86%에 해당하며 지급액(1조8000억원) 기준으로는 8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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