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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꼼수 주의”...특판적금 가입했는데 이자 78% 수준
“최고금리 꼼수 주의”...특판적금 가입했는데 이자 78% 수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1.1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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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고금리만 지나치게 강조...실제 수령액 최고금리의 78% 불과”...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각종 예·적금 특판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도 실제 만기 때 가입자들은 최고금리의 78% 수준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을 확인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작년 1월부터 올 9월 사이에 출시한 특판(특별판매) 예·적금은 총 58종으로 225만 계좌, 금액으로는 10조4715억원을 판매했다.

이 중 만기가 지난 21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만기도래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의 78% 수준에 그쳤고 2개 상품은 50%에도 못 미쳤다.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대금리 지급 요건별로 보면 ‘제휴상품 이용 실적’은 가입 계좌의 7.7%만 요건을 충족해 가장 낮았다. ‘연금이체 실적’은 17.4%, 오픈뱅킹 사용은 27.8% 등으로 충족 비율이 낮았다.

특판 예·적금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지만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한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를 못 받고 페널티 금리를 적용해 평균 0.86% 이자만 받았다. 

또, 제휴상품 가운데 적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 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 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 원) 기준 1.6%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설명자료 작성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 실질혜택을 확인할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휴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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