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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농지법 전면 개정하라" 촉구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농지법 전면 개정하라" 촉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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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 농정 갈아엎고 농정개혁 이뤄져야...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시민·농민단체는 23일 "지난 8월 농지관리 개선을 골자로 한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농지 투기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농지전수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된 구태 농정·적폐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약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 외에도 ▲직불제 확대 개편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농촌소멸 방지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의 농업정책틀을 바꿔야된다"며 "모든 정책이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 등 개별로 가는 것에 비해 아직까지 농업은 구시대적 방식으로 농가중심 정책이 이어져 여성농민들은 어떠한 정책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민등록제 등을 통해 법적 지위나 권리가 확보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핵심 성장 동력이 돼야할 농업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공약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을 위한 진정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느때보다 농민들이 큰 희망을 걸었었지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은 아쉬움과 서움함이 많은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에 발맞춰 농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며 "관료중심 농정에서 현장 농민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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