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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확대 앞두고 투자자 주의할 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확대 앞두고 투자자 주의할 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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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비스 확대 앞두고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연내 4개 증권사 서비스 도입
증권사별로 가능 종목과 조건 달라...배당 등 권리행사 방식 1주 단위와 달라 약관 확인하고 환차손도 고려해야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권리행사 방식 등을 약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환차손에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권리행사 방식 등을 약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환차손에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배당, 의결권 행사,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도 고려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주의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마쳐, 기존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4개 증권사가 연내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내 20개 증권사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서비스 하게 된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소수 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해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다.  A 고객이 1.4주, B 고객이 0.5주를 각각 주문했다면 증권사는 자체 주문량 0.1주를 합산해 2주로 만들어 주문을 넣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의 주문과 증권사의 매매주문 제출 사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문 당시 주가와 거래 체결 당시 주가가 다를 수 있다. 투자자가 '10만원어치'를 주문한 종목 주가가 급등하면 주문 때보다 적은 주식을 받게 되고, 0.5주 주문을 낸 후 주가가 오르면 거래 체결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 종목이 다르므로 투자자들이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사에 따라 수량 단위 또는 금액 단위 등 주문 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MTS 등 주문 경로 제한 등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 분할 또는 주식 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 방식도 1주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은 국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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