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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참여연대 “후퇴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원상복귀해야”
'세금폭탄'?...참여연대 “후퇴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원상복귀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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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급선무 과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공개질의서 발송...“고령층 종부세 대상자도 연 소득 1억 넘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2%에 미치지 못하며 고지된 세액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된 가운데 후퇴한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참여연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기 문제 및 집값 안정화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급선무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일부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주요국 평균의 ⅓인 0.16%에 불과한 수준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멀었다”며 “특히 지난 8월 잘못된 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기준 완화를 통해 종부세 대상자가 8만9000 명 줄고 세액이 814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으나 해당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했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 8만9000 명이 1인당 부담하게 되는 종부세액은 약 91만 원 수준”이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세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종부세가 과연 부담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또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는 종부세 누진구조로 9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 주택보유자가 아니라 초고가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결국 종부세에 대해 그릇된 인상만 심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후퇴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종부세와 관련해 “시가 16억 넘는 주택을 소유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과연 세금폭탄인가?”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최근 윤 후보가 종부세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전체 주택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 1주택자(2019년 기준)는 1%대에 불과하고,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종부세 대상 고령자의 납부 여력도 충분하다며 윤 후보의 견해가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 구성 등 현황을 통해 ‘종부세=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한 윤 후보의 견해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51만7120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주택소유자(1433만6000명)의 3.6%에 해당했다. 1주택자로 종부세 대상 범위를 좁히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3%(19만2185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서도 올해 기준 시가 16억원이 넘는 주택은 34만6000채로 전체 주택의 1.9%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5억7000만원),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시가 8억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격 기준으로 나열하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상위 2%(시가 1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한정된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시가 16억4000만원의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20만5200원에 그치며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최대로 공제받을 경우 4만1040원으로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은퇴한 고령층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고령자 가구 중 상위 2% 미만의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포함되는데, 통계상 이들의 평균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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