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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95만명에 5.7조 부과…1주택자 부담은 3.5%에 그쳐
올해 종부세 95만명에 5.7조 부과…1주택자 부담은 3.5%에 그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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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인원 42%↑ 세액 217%↑…집값 상승·세율 증가 영향
다주택자 부담 급증...늘어난 세액 3조9천억원 중 다주택자·법인 부담분이 91.8%

 

▲올해 종부세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217% 증가했으나 1주택자의 부담은 전체의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217% 증가했으나 1주택자의 부담은 전체의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분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22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다.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종부세 고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이에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는 법인은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에게 부담이 돌아갔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부담 세액은 전체의 3.5%(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한  때문이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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