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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최고' 94세 직장인 납부자, 월 3043만원 냈다"
"'건보료 최고' 94세 직장인 납부자, 월 3043만원 냈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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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월급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021명은 건보료로 월 352만원씩 내"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이 1억272만원이 넘어 매달 352만원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낸 직장인이 3021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이 1억272만원이 넘어 매달 352만원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낸 직장인이 3021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272만원이 넘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0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월 3043만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로 2021년 6월 기준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02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CEO, 재벌총수, 회사의 소유주들로 파악됐다.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기업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낸다. 두 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 군데서 건보료를 내는 것이다.

직장 두 곳 다 월 소득이 1억272만원이 넘으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52만3950원(본인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한다. 여기에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건보료)라는 별도의 건보료를 낸다. 이런 월급 외 건보료의 상한액도 월 352만3950원이다.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료 상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거주 김모(94)씨로 지난 6월 기준으로 월 3043만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냈다.

김씨가 이렇게 많은 건보료를 부담한 이유는 소속된 약 9~10곳의 법인 중 7~8곳에서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돼 월급에 따른 2962만원의 건보료를 낸 데다, 월급 외 금융소득 등에도 별도의 건보료 81만원을 냈기 때문이다.

올해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건보료를 내는 김씨가 부담하는 1년치 건보료는 3억6516만원(본인부담금)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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