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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제도권 편입...빗썸도 신고 완료
4대 가상자산거래소 모두 제도권 편입...빗썸도 신고 완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1.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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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플라이빗·지닥 등 코인마켓 사업자신고서도 수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포함한 3개 사업자의 신고를 추가로 수리했다. 이로써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4대 대형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모두 정식 사업자가 됐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난 19일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총 6곳으로 늘었다.

빗썸과 함께 신고 수리된 플라이빗과 지닥은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로, 코인 마켓 거래소 가운데는 최초로 신고가 수리됐다.

지갑업자 가운데는 아직 신고 수리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FIU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거래소 23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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