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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전국민 1인당 연 80만원 배당 가능"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전국민 1인당 연 80만원 배당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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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종합부동산세 폐지하는 대신 토지세 도입...재산세 토지분 공제 후 남은 43조 재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1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 용도별 차등 과세를 없애고, 공시가격에 따른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목적은 지가의 하향 안정화"라며 "2023년 걷히는 약 55조원의 토지세에서 재산세 토지분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누면 1인당 연 8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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