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0:30 (화)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상정·심의통과 촉구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상정·심의통과 촉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1.15 17: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연 등 소비자단체, "이익단체 눈치 보는 국회, 이제 소비자 권익 위한 입법 노력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불편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로 인한 보험가입자 2명 중 1명 보험금 청구 포기하고 있다.이에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권리와 편익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상정·심의통과를 촉구했다. 또 소비자 권익증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더 입법이 지연되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포함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10년 넘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각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법안상정 및 심의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조속한 법안상정과 심의통과를 15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 들은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터무니없는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ㆍ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의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 함께,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이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으며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 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로 조사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