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신청이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이미 마감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심사와 시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영향이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이달 10일자 신규 보금자리 대출 신청분부터 대출 희망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후'로 변경됐다.
대출 신청일은 기존 40일에서 50일로 늘어난 상황이다. 결국 12월 말일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11월 1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사실상 마감됐다.
애초 보금자리론 신청은 대출 지급 희망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하면 됐지만, 지난달 이 기일이 '40일' 이전으로 변경됐고, 이달에는 50일 이전에 하도록 추가로 바뀌었다.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 등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신청일 변경의 주된 이유다.
다만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나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없는 고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미만이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현재 정책 모기지 공급액은 26조1900억원이다. 공급 실적은 올해 초 이후로 매월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공급 증가 규모라면 지난해(33조4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는 37조원으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