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사서 VASP 자격 최종 획득…신고서 제출 29개 거래소 중 3곳 수리
빗썸, 사기혐의 대주주 적격성 원인에 '보류'…“자료제출 등 소명다할 것”
빗썸, 사기혐의 대주주 적격성 원인에 '보류'…“자료제출 등 소명다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얻었다. 반면 업계 2위 빗섬은 이번 심사에서도 보류됐다.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빗썸의 신고 수리에 대한 결정은 연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고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가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빗썸 대주주 이 모씨는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불수리’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 소명을 통해 빨리 수리가 돼 고객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인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획득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거래소 중 VASP로 인정받은 거래소는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업비트는 9월 17일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고 코빗이 10월 5일 뒤를 이은 바 있다.
한편,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에 따라 신고 수리 이후 60일 내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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