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소비자 금융부문 청산에 나선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가운데 2300여명이 신청를 마쳤다. 최대 7억원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자정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했다. 총 3500명(소매금융 2500명, 기업금융 1000명)의 직원 중 근속 기간 만 3년 미만을 제외한 3400여 명가량이 신청대상으로 이 중 접수자는 2300명에 달한다.
당초 씨티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대상자의 40%정도가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접수는 이러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청산)에 나선 씨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은행측은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 지급하는 등 파격조건을 내걸었다.
당초 정년까지 남은 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하면 잔여개월 수만큼 최장 7년까지 월급을 보장하고, 5년이 초과할 경우 90% 선까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를 거치며 100%로 올렸고, 백화점 상품권 등도 추가 지급키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내년 4월 순차적으로 퇴사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상태다.
한편 씨티그룹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하는데 12억~15억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