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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동차리스, 신용평가 불리”...'잔존가치' 대출정보 포함
금소연 “자동차리스, 신용평가 불리”...'잔존가치' 대출정보 포함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1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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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 되는 이유 봤더니... 리스인데 차 값 전체가 신용정보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ㄱ씨는 지난 7월 K캐피탈에서 총 5810만원인 자동차를, 3528만원에 5년 리스로 계약해 사용중이었다. 이후 ㄱ씨는 은행에서 1500만원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문의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용정보 알림서비스에 리스한 자동차의 잔존가치 2282만원을 포함해 5810만원이 등록돼 있었고, 대출 과다로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ㄱ씨는 대출 과다 및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출 가능한 은행이 없어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 단기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리스사가 차량인수를 전제로 차량의 잔존가치까지 신용정보에 반영, 이용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리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리스사가 대신 구입, 계약기간 내 임차 사용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계약이 만기되면 차량을 반납한다.

계약 종료 후에는 사용자가 잔존가치만큼의 액수를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에는 차량 반납과 함께 남은 금액을 정산하므로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 이용은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다.

그럼에도 리스사들이 자동차리스에 대한 운용리스 정보를 리스원금이 아닌 잔존가치를 포함한 취득원가 전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금융사들은 이를 신용평가정보에 포함시켜 피해가 발생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리스사는 만기시 자동차를 반납, 인수의 의사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를 신용정보로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차를 빌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리스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리스원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고, 금융사는 이를 통하여 신용을 평가하거나 대출 한도를 산정해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동차리스 이용액이 2020년 12월말 현재 12조 3000억이 넘는 상황에서, 리스사들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취득원가를 신용정보로 제공한 불공정 관행의 부당함이 드러난 바 신속하게 바로잡고, 리스사 스스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하다고 생각한 ㄱ씨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운용자산 취득원가에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려 해당 캐피탈사가 신용정보를 정정했으나 전체 시스템에는 반영하지 않고 건별 수작업으로 처리해 대출잔액 정보에 다시 잔존가치가 포함되는 등 황당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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