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0 (금)
캐피탈사의 차량리스 악용, 소비자들이 매를 들어야
캐피탈사의 차량리스 악용, 소비자들이 매를 들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10 17: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잔존가치’ 대출정보 포함해 과다계상…신용평가서 100점 급락해 은행대출 불리
신용평점 악화 등 불공정 관행 개선해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자동차리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리스사가 대신 구입, 계약기간 내 임차 사용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계약이 만기되면 차량을 반납한다. 자동차리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3000억원이 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나 장기렌터카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차량을 반납해야 할 때 중도해지수수료가 매우 높거나 계약 승계자를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큰 단점으로 꼽힌다.

예컨대, 자동차 리스 자유반납형은 60개월 고정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많은 액수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또 차량 구매 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가입자가 내야 한다.

그런데 일반 가입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이번에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의해서 새롭게 밝혀졌다. 대출이 되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리스인데 차 값 전체가 신용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탓이다. 리스차량의 잔존가치 포함한 취득원가 전체를 신용정보로 제공, 대출 과다로 신용평점 하락하고 한도 감액 등 피해를 입어온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자동차 리스는 계약 종료 후 사용자가 잔존가치만큼의 액수를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에는 차량 반납과 함께 남은 금액을 정산한다.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 이용은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다.

이번에 리스사가 차량인수를 전제로 차량의 잔존가치까지 신용정보에 반영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용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리스사들이 자동차리스에 대한 운용리스 정보를 리스원금이 아닌 잔존가치를 포함한 취득원가 전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이를 신용평가정보에 포함시켜 애꿎은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리스사는 만기시 자동차를 반납, 인수의 의사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를 신용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차를 빌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리스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리스원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금융사는 이를 통하여 신용을 평가하거나 대출 한도를 산정해야 타당한데도 말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운용자산 취득원가에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해당 캐피탈사는 신용정보를 정정했으나 시스템에는 반영하지 않고 건별 수작업으로 처리해 매월 리스료만큼 차감돼, 제공되는 대출잔액 정보에 또다시 잔존가치를 포함해 제공하는 황당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여전히 운용리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사들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취득원가를 신용정보로 제공한 불공정 관행이 이번에 금소연의 주도로 캐피탈사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운용리스 정보를 취득원가에서 리스원금으로 건별 수작업 처리로 '눈가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장 모든 리스 소비자의 운용리스 정보를 일괄정정 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 개개인에 통보, 피해신고를 받아 보상해야 한다. 부당함이 드러남에 따라 이제라도 관련당국이 나서 이 문제점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리스사 스스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이 매를 들어야 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