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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언론 취재 감시 비판 피할 수 없다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언론 취재 감시 비판 피할 수 없다
  • 오풍연
  • 승인 2021.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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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들이 썼던 공용폰을 압수한 뒤 포렌식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장도 없이 그랬기 때문이다. 당장 이 폰을 사용했던 대변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 절차를 어겼다고 항의한다. 이 공용폰은 주로 기자들과 통화하는 데 사용한다. 거기서 무슨 단서를 찾는다고 압수했는지는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감찰부는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전 총장이 연관됐다는 의심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을 겨냥한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측도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감찰부가 압수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알려졌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를 구입한 뒤 공기계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부는 당시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감찰에 협조하는 차원이며, 감찰에 비협조한다면 그것 역시 감찰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포렌식을 하면 불법이다. 또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걸까. 포렌식 결과도 별 게 없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자료를 가져갔다. 뭔가 석연치 않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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