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15 (목)
“불요불급 잔금대출 억제해라”…은행권, 실수요 위주로 대출
“불요불급 잔금대출 억제해라”…은행권, 실수요 위주로 대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05 10: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실수요 대출 강조…잔금대출 한도 ‘시세’서 ‘분양가 이내’로 축소
은행권이 잔금대출을 비롯한 집단대출도 필요한 만큼만 빌려주고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이내로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잔금대출도 조이고 있다. 잔금대출 한도 산출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 이내’로 축소하거나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로 제한했다.

해당 아파트 대출에만 해당되는 한도로, 내부 잔금대출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게 하나은행 측 입장이지만, 최근 잔금대출을 옥죄는 모습은 다른 은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잔금대출 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이전부터 대부분 잔금대출 한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가운데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아예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통상 KB시세, 감정가액보다 분양가격이 낮아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6억원에 신규로 분양 받았을 경우 입주 시 KB시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입주자가 잔금을 납입할 때 기존에는 KB시세에 LTV 40%를 적용해 대출을 4억원까지 받을 수 었었다. 

하지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국민은행에선 최대 2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1억6000만원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기조에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공동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한 은행에서 가계대출 여력이 없어 집단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에 집단대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불요불급한 잔금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요구해 집을 구하는 용도 이외에 대출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영업 지침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