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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거대 플랫폼은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경쟁 왜곡"
조성욱 "거대 플랫폼은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경쟁 왜곡"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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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플랫폼상 노출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소비자데이터 활용 규율도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거대 플랫폼 기업을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에 빗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경쟁 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거대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 쿠팡, 구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거대 플랫폼상의 노출 결정기준에 주목해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거대 플랫폼상의 노출 결정기준에 주목해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같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면서도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지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들에 차별적으로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거대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 노출 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에 인기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마련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도 예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들이 수집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큰 수익을 올리는 것과 관련한 효과적인 규율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임을 나타냈다.

그는 "디지털 광고에 활용하는 소비자 데이터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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