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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허용 '가닥'…1사1면허제 완화키로
금융위,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허용 '가닥'…1사1면허제 완화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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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업계와 간담회에서 밝혀...보험사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 지원
▲​3일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은 보험업계 1사1라이선스 완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3일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은 보험업계 1사1라이선스 완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빅테크와 금융업권 사이 규제 '차별' 해소, 플랫폼 사업이나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보험업계에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플랫폼 기반의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고, 자회사 설립 허용 기준을 확대하며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길도 넓혀 주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와 보험업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 금융위는 연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GA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통제권과 책임을 강화하고, GA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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