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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체계 유연화 방침..."금융소비자보호 후퇴 불 보듯"
금감원 검사체계 유연화 방침..."금융소비자보호 후퇴 불 보듯"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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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적발·처벌보다 예방에 중점...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 1년에서 3년으로"
금융소비자단체 "대형 금융사고 감독 부실 원인 커...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화 하는 조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체계 유연화 방침 발언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역행시키는 조치라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체계 유연화 방침 발언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역행시키는 조치라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증권사의 탄소배출권·상장리츠 관련 자본보유의무 경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상장리츠 시장 활성화 지원도 약속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금융사 유착적인 행보에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대형 금융사고가 감독 부실로 일어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금감원을 공기업화 해도 모자를 판인데 이를 더 풀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윤석헌 전 원장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금감원 체계를 뒤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렇잖아도 금감원과 금융사 간의 유착관계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도 유야무야 되고 있는 판인데 금융사 자체 점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늘리겠다는 데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실효화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날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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