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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직전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은 '위자료'
사망직전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은 '위자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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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3분기 심판결정례 공개..."사실혼 종료에 따른 위자료...증여 아냐"…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 직전 상대방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 직전 상대방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1일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오락실 보증금과 기계·비품 등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A씨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 건에 대해 증여세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락실을 넘겨받았다. B씨는 한 달 후인 7월 14일 사망했다.

국세청은 A씨가 B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A씨는 오락실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B씨가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에 작성한 '점포 임대 권리 양도 확인서'에도 보증금 등 모든 권리를 A씨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B씨는 건강이 악화돼 사망이 우려되자 A씨가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것을 고려해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밖에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으로 60일 이후에 수리됐다면, 60일 이내 등록으로 보아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를 공개했다.

 납부통지서 송달 과정에서 전화 통화 시도 등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편송달 반송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도 공개됐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받을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공고를 송달로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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