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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5시간분 평균보상 1천원…소상공인 10일분 7천∼8천원"
KT "15시간분 평균보상 1천원…소상공인 10일분 7천∼8천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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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청구분 일괄감면...사고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요금 감면...라우팅 오류방지기능 확대
재발방지대책도 발표, 네트워크혁신TF 가동...사람 실수로 인한 장애 차단
▲ KT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KT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은 평균 1천원, 소상공인은 7천∼8천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총액으로는 최대 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입자별 보상 금액은 구체적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에 따르면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포함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보상키로 했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고객들은 개별 문의와 신청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키로 했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되는데, 전담 콜센터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KT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네트워크혁신TF 가동을 밝혔다.

지금까지 작업준비 단계에만 적용하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하고 실제 망에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센터망과 중계망, 일부 엣지망에만 적용된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도 모든 엣지망까지 확대한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키로 했다.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1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네트워크 관제센터가 미승인 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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