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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친족회사 누락' 혐의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친족회사 누락' 혐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0.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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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전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전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박문덕(71)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내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박 회장은 그룹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에 의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연암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 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하고,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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