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사 의무 근거 부족...법적 효력 없어"... 한앤코 경영권 분쟁에 유리한 위치 점유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남양유업의 인수합병 계약이 불발된 계기가 카페 프랜차이즈 ‘백미당’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너 일가는 백미당을 포함한 외식사업부를 제외하고 남양유업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본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소송은 한앤코에 유리하게 흘렀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남양유업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전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사의 주식매매계약 제8.1조에 따라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게 경영권 이전 및 거래 종결 이후 경영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와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이 지금까지 매각 무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은 판결문을 통해 "외식사업부의 분사와 일가 임원진에 대한 예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사업부는 카페 프랜차이즈 '백미당'을 운영하는데 올 상반기 남양유업에서 외식사업 등을 포함한 기타 매출이 30%로 잡혔다. 매출이 상당했던 만큼 홍 회장 일가는 백미당을 포기하기 아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홍 회장 일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 계약서에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법원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매각 대상에서 외식사업부는 제외키로 했으나 한앤코가 이 같은 계약의 선행 조건에 대한 확약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홍 회장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 측이 공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외식사업부 분사와 관련한 조항이나, 규정 등을 찾을 수 없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외식사업부의 분사 등에 대해 한앤코가 확약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제출 자료가 부족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외식사업부 분사와 관련한 한앤코의 확약 여부와 그 효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공방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