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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중단 이어 '회수' 초점
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중단 이어 '회수' 초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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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농협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가계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조이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은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농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해당된다.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및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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