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와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지난 2016년 52조3천억원에서 지난 6월말 102조4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도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고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에 따라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또한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하는 규정도 삭제하고,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도 규정했다.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 중인 은행, 보험, 금융투자 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27일부터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과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