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코로나 피해 단일채무자 채무조정 추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선 8%로 낮춰...감면률 30~70%로 조정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선 8%로 낮춰...감면률 30~70%로 조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전 채무조정 시 상·하한 이자율이 기존 10%와 5%에서 8%와 3.25%로 낮아진다.
사전채무조정 시 약정이자율 감면율도 50%에서 채무자 상환 여력에 따라 30∼70%로 조정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대상을 확대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든 장애인 등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이자율 인하 폭도 70%로 높였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1년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한다.
아울러 신복위는 내년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해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에서 추가 10%포인트를 감면받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청조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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