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두고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관급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가 제대로 대금을 지급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접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하도급사에게 직불을 하더라도 하도급사가 부도와 파산으로 (가)압류에 걸리면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1979건의 공사비 2조3061억원 중 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1930억원(8.4%)에 불과했다.
반면 건설사업주에게 지급한 액수는 2조1131억원(91.6%)으로 대부분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직불제 100%’를 내세우면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을 개선대책으로 언급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과 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제기한 방안에 대해 “지급여력이 부족한 하도급사의 노무비 등 선지급의 불투명한 지급 관행이 노무비 지급률 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게는 70%까지 지급되는 선급금을 건설사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선지급과 연계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급금 문제는 이를 수령한 건설사가 다른 공사현장 등에 전용하고 유용한다는 데 있다”면서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불은 체불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실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하청건설사가 아닌 하위사업자에 직접 대금 지급 ▲건설사의 선급금 유용 및 전용 방지 ▲선급금과 연계한 선지급금 관리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