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 아파트 임대계약에서 조금이라도 월세가 낀 비중이 전체에서 40%까지 올랐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월세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매매·전세로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총 3만3435건으로,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2%(1만399건)로 집계됐다.
이 기간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지난해 32.9%, 올해 39.2%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8∼10월 3개월간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구(50.6%)가 5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랑구(47.8%), 강동구(46.2%), 송파구(44.6%), 은평구(42.8%), 강남구(42.6%), 구로구(40.7%), 강서구(40.1%) 등이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치솟았다. 전세 품귀에 매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 낀 임대'를 맺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이 비중의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지난 8월부터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매·전세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추가 발표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40% 적용 시행 시점을 애초보다 앞당긴다. 시중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대출도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날부터 시행하고 이달 중 17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새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에 따라,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