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오후 4시 이전까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손실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이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됐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영업 행태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3분기(7~9월)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상한액(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약 330개사(0.1%)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시설이 대부분이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이날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일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