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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1兆…카카오·농협 ‘부당의결권 행사’ 조사
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1兆…카카오·농협 ‘부당의결권 행사’ 조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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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례 걸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의심…상호출자제한 기업 채무보증 1242%↑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채무보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와 농협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의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차례 의결권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카카오는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결론나면 의결권 행사 역시 위법행위로 판단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때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864억원)도 대비 1242%(1조 724억원) 증가했다.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급격이 증가한 것은 신규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들어온 7개 집단 중 4개 집단(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의 채무보증액이 무려 1조 901억원에 달한다. 이들 4개 집단을 제외한 기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원(20.5%) 감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자금보충약정, TRS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채무보증을 하면서도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실제 2012년 대기업집단 실태조사 결과 약 35개 집단에서 21조 8000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맺고 채무보증 제한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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