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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휘발유값 164원, 경유값 116원 각각 인하
내달 12일부터 휘발유값 164원, 경유값 116원 각각 인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0.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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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유류세, 역대 최대 20% 인하…세수 감소 3조원 육박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모든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주유소 ‘기름값’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 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는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하면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리터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리터당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하지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려면 2주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유류세가 역대 최대로 인하되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 규모도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휘발유는 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 LPG는 ℓ당 40원이 인하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p)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모두 3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인하했다.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에는 세수 감소 규모는 2조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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