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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시 추가 이익 공공환원”…'대장동 방지법' 봇물
“주택개발시 추가 이익 공공환원”…'대장동 방지법' 봇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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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개발이익 환수 개정법률안' 발의…토지개발 이후 주택가격 상승분 환원
앞서 진성준 의원, 개발부담금 현행 최대 25%서 60%로 확대하는 개정 추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빠짐없이 지적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환수와 함께 공공에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토지개발 후 건축물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토지가격 상승분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면서 개발이익의 민간독점을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제시했다.

우선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개발이 끝나면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데 조성한 토지 위해 건축물을 올리면서 추가로 토지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 역시 환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45∼50%로 상향도 담았다. 현행법은 개발이익의 25~50%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앞서 진성준 의원도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수 있도록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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