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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례·결혼자금 신용대출 한도 예외 허용...4분기 한도서 제외
정부, 장례·결혼자금 신용대출 한도 예외 허용...4분기 한도서 제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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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조기 확대..개인 대출 절반 가까이 줄어들 듯...전세대출 DSR 적용 안 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이후 장례비용은 종전 평균 1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준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결혼비용은 남자가 평균 2억원, 여자는 1억5000만원 정도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완책의 핵심은 DSR 규제를 강화해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도록 하는 등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 중 신용대출 한도에서 장례식과 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를 예외로 한 것은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등을 추가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확대해 상환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보완책의 골자인 만큼 연말 대출 한파는 거셀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DSR이 강화되면 앞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경우에 따라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7월 시행된 1단계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2단계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2단계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조기 확대 시점은 연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억원 이상 대출에 DSR 40% 규제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경우에 따라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예를 들어 현재 DSR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이며, 마이너스통장(금리 3.95%) 5000만원의 빚을 진 A씨가 규제지역에서 7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금리 3.47%)을 신청하면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A씨는 1억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전보다 25%(5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2단계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가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의 대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실수요자가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시 예외적으로 소득 범위를 넘어서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묶여 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2금융권 등 사각지대로 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2금융권 카드론과 저축은행 등을 통해 급증한 가계부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원론적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저소득자,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릴 곳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전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어서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한다. 대신 시중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를 깐깐하게 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금융불안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을 대책을 가계부채 보완책에 담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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