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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원금 분할 상환하라"...대출 한파 임박
"처음부터 원금 분할 상환하라"...대출 한파 임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0.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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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DSR 규제 조기 확대 예정
내년에는 대출 더 어려워...비은행도 DSR 40% 전망
전세대출, 내년엔 총량관리에 포함...가계대출 증가율 4%대 예상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DSR 조기 확대와 원금 분할 상환비율 확대에 맞춰져 있어 앞으로는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DSR 조기 확대와 원금 분할 상환비율 확대에 맞춰져 있어 앞으로는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출 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DSR 규제의 조기 확대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를 통해 확실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DSR을 시행할 때 충격 예방을 위해 3단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적용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관측이다.

또한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좁혀진 대출 문이 더욱 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출 예정으로 전해졌다.

올해 풀어줬던 전세 대출을 내년에는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조기에 강화된 DSR 규제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내년에는 대출받기는 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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