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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탈적 '카드 리볼빙' 사실상 퇴출 (*상세첨부)
금감원, 약탈적 '카드 리볼빙' 사실상 퇴출 (*상세첨부)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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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께부터 '현금서비스 리볼빙' 불가능해진다

숨겨진 약탈적 대출이라 비난 받아왔던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에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지도를 할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는 당국의 제재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결제란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달로 미뤄지고,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올해 말부터는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한다.

긴급자금 성격의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서비스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6월말 결제성 리볼빙서비스의 연체율은 2.57%인데 반해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은 5.50%수준으로 두배가 넘어가는 수치를 보였다.

다만 이번 제재 조치는 기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에 한해서 적용된다.

현금서비스 리볼빙 뿐만 아니라 리볼빙서비스 전체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등급 이하는 20%이상을 받게 하는 등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또한 리볼빙자산에 대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카드사는 약 7500억원의 추가 적립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리볼빙결제 명칭의 일원화 ▲리볼빙결제 표준약관 제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358억원으로 지난해 말(6조1059억원)보다 701억원 줄었지만, 연체채권의 증가로 연체율은 0.15%포인트 증가한 3.50%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카드사로부터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 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이 기사에 대해 상세내용을 희망하는 독자는 아래의 관련자료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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